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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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의 규정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냈으나 그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역시 자신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 및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열거한 후 대법원에 배달증명으로 보낸 상고이유서의 발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본인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다르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