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9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

○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사인(私人)에 불과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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