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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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영등포경찰서장, 서울남부지검검사, 서울남부지법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영등포 일대의 게임방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28.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영등포구치소장, 서울영등포의무과장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청주)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3.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13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