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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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2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023.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4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6.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도10746).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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