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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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