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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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공고한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인 대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청구인을 포함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차별취급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에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정책목표와 대상이 다른 이 사건 사업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과 대학생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