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7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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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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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년 8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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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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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무렵부터 피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2. 22. 2022헌마182;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