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10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1헌마10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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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