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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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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