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민피청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형사재판을 처음 해보느냐. 왜 증인신문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증인신문사항에 없는 사항은 신문할 수 없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중단시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형사소송법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해석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피청구인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제한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 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피청구인의 소송지휘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도 다투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