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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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청소 업무 종사자를 모집하여 서울역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것은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청소 업무 종사자 모집 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