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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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출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의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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