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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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4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