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1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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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에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막연히 교회에서의 폭행, 20여 년 간의 병원 생활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