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4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희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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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