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전문

사 건 2015헌마1155 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이

○섭피 청 구 인 김제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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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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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수회 신청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상수도 급수 공사시 청구인 소유 건물의 위치상 사도(私道)를 경유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급수관시설 공사가 불가하므로 사도 토지주의 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바, 그 동의서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2011. 5. 18.부터 2014. 9. 14.까지 그 급수공사시행신청을 거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급수공사시행신청 거부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의 위 급수공사시행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1991. 6. 3. 89헌마46; 헌재 1992. 6. 19. 92헌마110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