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금치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186 금치처분취소청 구 인 이

○수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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