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470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진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0. 6.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94),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송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2021. 2. 19.경 청구인 명의의 18개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4. 26.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