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건 2013헌아4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조

○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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