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4 규격노점 강제철거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결 정 일 2026. 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25. 9. 8.경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6. 1. 27.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