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귀속재산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1 귀속재산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섭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사이의 민사소송에패소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21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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