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15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있는 사건임이 청구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2. 24.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