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청 구 인 이
○ 희 외 7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이
○희는 1950.10.3. 육군중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57.9.25. 대위로, 청구인 심
○구는 1951.4.7.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56.5.31. 대위로, 청구인 황
○수는 1949.4.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6.1. 상사로, 청구인 문
○승은 1947.5.15. 당시의 해안경비대(1948.8.15. 정부수립 후 해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5.10.29. 해군 상사로, 청구인 최
○태는 1949.3.1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7.11.15. 중위로, 청구인 조
○진은 1948.6.15. 당시의 국방경비대(1948.8.15. 정부수립 후 육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6.1. 육군상사로, 청구인 김정식은 1946.6.10. 위 국방경비대에 병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4.12.1. 육군상사로, 청구인 오
○익은 1947.2.27. 위 국방경비대에 병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9.10.25. 육군상사로 각 퇴직한 자이다.
나. 군인연금법(1963.1.28. 법률 제1260호) 부칙 제1항은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군복무 중 6·25 사변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한 소임을 다하였고, 그 후에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규정때문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은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군인연금법은 1963.1.28. 법률 제1260호 제정되고, 같은 해 2.17.부터 시행되었다.청구인들은 그들이 회원으로 있는 청구외 6·25 참전위·하사관회를 통하여 1993.9.14.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들이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수령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993.12.24. 그 기각재결을 받았으므로 그 날짜를 기산점으로 계산하면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이전인 1993.8.4.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가, 그 청원을 이송받은 육군중앙경리단장으로부터 1993.8.24. “1960.1.1. 이전 전역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급여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청원을 제출한 무렵인 1993.8.4.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4.1.2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