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258 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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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9. 18.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달라고 할 뿐, 자신의 평등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