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4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의한 보병 제12사단 보통검찰부 발행의 석방지휘 등본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검찰관 중위 어
○용의 확인서 기재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인이 명령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날인 1989. 4. 22. 위 검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7.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2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