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회의원선거일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5 국회의원선거일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류

○ 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3. 2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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