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이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대법원 92수174) 그 소송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부적법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1992.7.22.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2.8.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대법원 92수174)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은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이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청구인은 전국구의원당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19.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