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
○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7. 2. 7. 2017헌마46 결정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당 사 자】사건2025헌아1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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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7. 2. 7. 2017헌마46 결정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