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6헌바3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

○수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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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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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토지 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여 각 고시하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위 개발계획에 따른 강일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4. 12. 27.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2006. 3. 20.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이므로,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9.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받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어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554), 같은 날 본안 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