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464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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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1397, 2021헌마1520, 2022헌마21, 2022헌마34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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