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나. 1968.10.22.부터 국유재산(國有財産)을 점유하여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민법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청구인이 국유재산(國有財産)을 민법상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유재산법(1976.12.31. 시행) 관계규정이 위헌(違憲)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위 "가"항에서, 판시한 바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위 시효취득(時效取得)이 완성(完成)된 때이다.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