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89. 10. 1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