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가진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는대법원이 그 최종심사권을 가지는 것이며 당 재판소의 심판대상이아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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