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15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여
○ 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1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