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422 국선리대인선임신청신 청 인 박
○석주 문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화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사 건 2010헌사422 국선리대인선임신청신 청 인 박
○석주 문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화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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