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박

○순주 문2000헌마79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원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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