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1 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

○현주 문당 재판소 2000헌바89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등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보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