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사5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

○식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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