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

○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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