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3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서

○균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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