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최

○식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798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