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방부 군인ᆞ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45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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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4. 1. 1.부터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8. 1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7816), 이러한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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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2017. 8. 14.자 육군지시 제17-5001호)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승진지시’라 하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제128조(처벌기록 말소의 효력) ③ 그 밖의 처분(처벌) 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육규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관련조항]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가. 이 사건 훈령조항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3. 9. 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시행일인 2014. 11. 1.과 이 사건 승진지시의 발령일인 2017. 8. 14.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