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1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
○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08. 2. 27.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6. 참여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위 검사는 2008. 3. 10.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경우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이 공개될 위험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12. 위 사건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하였고, 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조항들인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었던 2008. 3. 12.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