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2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이 제기하여 2009. 11. 26.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2008헌바12 사건에 대하여 2009. 12.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등),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헌재 2008. 10. 14. 2008헌아11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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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