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아33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30. 2010헌아2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19. 각하한 2010헌아25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30. 각하되자(2010헌아29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9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9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