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3헌바96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백
○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3누13603 재결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79. 5. 1.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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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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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 운반공으로 입사하여 1989. 11. 27. 중석 운반작업을 하다가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1990. 4. 16. 청구외 회사에서 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고 전인 1988. 1. 1. 국민연금법 제8조 소정의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이 면직되면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7. 22.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해연금(이하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비록 청구인에게 국민연금법 소정의 제4급 6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가 부상이 완치된 1990. 4. 18.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1997. 9. 26. 청구인에게 장해연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00. 9. 4. 다시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00. 9. 29. 위와 같은 이유로 장해연금 미해당처분(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11. 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0구34798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03누13603), 그 항소심에서 국민연금법(1995. 8. 4. 법률 제497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58조 및 제9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17. 각하되었다(2003아117).(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제98조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헌재 1999. 12. 23. 99헌가5등, 판례집 11-2, 703, 715),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부분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법조항들의 어떤 내용이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실상은 단지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취한 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위 국민연금법 조항들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장해연금과 관련된 청구외 회사 및 공단의 조치를 탓하고 나아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