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78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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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정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대통령의 어떠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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