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아4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마5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