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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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392, 2020헌마523, 2020헌마660 및 2021헌마21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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