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39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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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보험사기라거나 실손 보험사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